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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공유] EU, 미판매 의류 및 신발 폐기 금지 세부 규칙 발표(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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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2-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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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는 에코디자인 규정(ESPR) 이행의 일환으로, 2026년부터 적용될 '미판매 소비재 폐기 금지'에 관한 세부 규칙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특히 섬유 및 패션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행 규정과 위임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핵심 내용

 

1) 미판매 의류·신발 폐기 금지: 2026719일부터 대기업 대상으로 미판매된 의류 및 신발의 폐기가 전면 금지됩니다.

 

2) 정보 공개 의무화: 기업은 매년 웹사이트 등을 통해 폐기된 제품의 수량과 사유, 그리고 해당 제품이 재사용, 리사이클링 등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3) 폐기 금지 예외 사유 확정: 건강 및 안전상의 이유, 손상된 제품 등 불가피하게 폐기가 허용되는 구체적인 예외 시나리오가 마련되었습니다.


 

2. 관련 링크


 

EU 집행위 공식 보도자료 전문: New EU rules to stop destruction of unsold clothes and shoes (202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