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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기후부, 폐섬유(폴리에스터) 수입 금지 대상 제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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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7-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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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섬유 순환경제 및 리사이클 업계에 영항을 미치는 정부의 최신 규제 개정 동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수입 제한 조치 중, 폐섬유(폴리에스터)를 수입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고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예고의 세부 일정 및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기간: 2026.7.16. ~ 8.5.

- 시행 예정일: 2027.1.1.

- 주요 개정 내용: 폐섬유(폴리에스터)의 수입 금지 대상 제외 및 관련 수입 관리 기준 정비

- 관련 보도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