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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규제] EU JRC, 섬유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 종료(End-of-Waste)' 기준 제안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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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11-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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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산하 공동연구센터(JRC)가 섬유 폐기물이 특정 재활용 공정을 거쳐 안전한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통합 규정을 담은 「섬유 및 섬유 관련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EU 전역 폐기물 종료(End-of-Waste, EoW) 기준 기술 제안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향후 EU 집행위원회의 법적 이행 입법을 위한 공식 기술 제안서로 활용됩니다.

 

1. 추진 배경 및 목적


• 규제 불확실성 해소: 회원국마다 상이한 폐기물 판정 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던 규제 분절을 해소하고, 재활용 산물에 '제품' 지위를 부여하여 단일 시장 내 자유로운 거래를 촉진합니다.

• 정책적 연계: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섬유 폐기물 분리수거 의무화, 에코디자인 규정(ESPR, (EU) 2024/1781)의 미판매 소비재 폐기 금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확대와 연계하여 고품질 재활용 체계를 정립합니다.

• 우선 순위 선정: 이전 JRC 사전 연구에서 섬유 폐기물은 플라스틱에 이어 EU 전역의 EoW 기준 수립이 가장 시급한 2순위 대상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원료 및 섬유: 공정 폐기물, 재사용이 불가한 분리수거 섬유, 복합 제품(신발, 매트리스, 차량 내장재 등)에서 분리된 섬유를 포함하며, 천연섬유와 인조 섬유 전반에 적용됩니다(석면 등 유해 광물섬유 제외).

• 대상 공정 및 적용 시점: 단순 선별이나 전처리 단계에서는 부여되지 않으며, 기계적·열기계적·물리적·화학적 재활용 공정이 완전히 완료되어 특정 물질 용도로 투입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에너지·연료 전환 목적의 가스화·열분해 제외).

• 품질 및 유해물질 기준: REACH, POPs, 살생물제(BPR), CLP 등 주요 EU 화학물질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기계적 재활용 산물은 CLP 기준상 비유해물질이어야 합니다.

• 품질 보증 및 제3국 수출입 의무: 3년 주기의 제3자 공인 검증을 거친 품질경영시스템(QMS) 구축과 선적 단위별 적합성 선언서 발급이 의무화되며, 이는 EU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도 동등하게 요구됩니다.

 

3. 관련 링크 (보고서 원문)


• 보고서명: EU-wide end-of-waste criteria for recycling of textile and textile-related waste (JRC technical proposals)

• 원문 다운로드: https://data.europa.eu/doi/10.2760/959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