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규제] EU JRC, 섬유·신발 폐기물 ‘재사용 및 재제조’를 위한 폐기물 종료(End-of-Waste) 기준 제안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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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산하 공동연구센터(JRC)가 섬유 및 신발류 폐기물이 재사용 준비 및 재제조 공정을 거쳐 안전한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통합 규정을 담은 「섬유, 섬유 관련 및 신발 폐기물의 재사용(Re-use) 및 재제조(Remanufacturing) 준비를 위한 EU 전역 폐기물 종료(End-of-Waste, EoW) 기준 기술 제안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향후 EU 집행위원회의 법적 이행 입법을 위한 공식 기술 제안서로 활용됩니다.
1. 추진 배경 및 목적
• 규제 불확실성 해소: 회원국 간 상이한 폐기물 판정 기준을 단일화하여 중고 의류 및 업사이클링 제품에 '제품' 지위를 부여하고 단일 시장 내 자유로운 거래 촉진 및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합니다.
• 정책적 연계: 개정 폐기물 프레임워크 지침(WFD)에 따른 섬유 분리수거 의무화(2025년 1월 시행) 및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에코디자인 규정(ESPR, (EU) 2024/1781)의 미판매 소비재 폐기 금지 조치와 연계하여 재활용에 앞서 재사용 및 재제조를 우선하는 고부가가치 순환 체계를 정립합니다.
• 재사용·재제조 기준 최초 수립: EoW(폐기물 종료) 기준이 주로 재활용에 집중되었던 것과 달리, 폐기물 위계상 상위 단계인 재사용 준비 및 재제조를 대상으로 EU 차원에서 마련된 기술 제안입니다.
2.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품목 및 원료: 의류, 신발, 패션 잡화, 가정용 섬유, 일반 작업복 등 가정·상업용 사용 후(Post-consumer) 폐기물과 미판매 재고·반품 등 사용 전(Pre-consumer) 폐기물 전반에 적용됩니다(매트리스, 소파 등 부피가 큰 벌키 품목 제외).
• 대상 공정 및 적용 시점: 단순 수거 단계가 아닌 선별·점검·세척·수선 등 '재사용 준비'를 거쳐 즉시 재유통 가능한 상태이거나, 해체·재단·재조합 등 '재제조'를 통해 신제품 수준의 기능을 갖추었을 때 제품 지위가 부여됩니다(의료용 섬유, 카펫, 안전화 등 고위험 품목은 재활용 경로로 전환).
• 품질 및 안전 기준: 악취, 오염, 심각한 마모가 없어야 하며, 일반 제품 안전 규정(GPSR), REACH, POPs 등 관련 제품 안전 법령 및 기준 충족 여부를 로트(배치) 단위의 위험 기반 검사 방식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품질 보증 및 제3국 수출입 의무: 3년 주기의 제3자 공인 검증을 거친 품질경영시스템(QMS) 구축과 선적 단위별 적합성 선언서 발급이 의무화되며, 이는 EU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도 동등하게 요구됩니다.
3. 관련 링크 (보고서 원문)
• 보고서명: EU-wide end-of-waste criteria for preparing for re-use and remanufacturing of textile, textile-related and footwear waste (JRC technical proposals)
• 원문 다운로드: https://publications.jrc.ec.europa.eu/repository/handle/JRC147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