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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산업의 지속가능 순환경제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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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0-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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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종료후문자발송 게티이미지뱅크 국외 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에서 판매하는 엘사·팅커벨 드레스 등 어린이용 파티 코스튬의 상당수는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엔 유해물질이 기준보다 최대 624배 초과 검출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이 핼러윈 데이(10월31일)를 앞두고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코스튬 17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해 24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조사 대상 제품의 52.9%(9개)가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은 지난 5월 기준 ‘어린이 코스튬’으로 검색해 상위에 노출된 제품들이다. 또한 국내에선 질식 위험 등으로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작은 부품은 사용 연령에 따라 포함 금지(36개월 미만)하거나, 포함 시 경고 표시(36∼72개월 미만)를 하게 돼 있다. 하지만 작은 크기의 반지나 귀걸이 등을 포함한 6개 제품은 이런 표시가 없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유해물질 검사에서도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확인됐다. 3개 제품에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검출됐는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를 교란해 생식과 성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환경 호르몬이다. 3개 제품에선 국내 안전 기준(0.1%)을 최대 624배(19.8∼62.4%) 초과해 검출됐다. 이 가운데 1개 제품의 벨트에선 납이 기준보다 2.3배 더 높게 나타났다. 촛불이나 폭죽 등 불꽃이 닿으면 빠르게 번져 화상·화재 위험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화염전파속도 시험이 가능한 15개 제품을 검증했는데, 이 가운데 40%(6개) 제품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3개는 화염전파속도가 기준을 초과했고, 나머지 3개 제품은 경고 표시가 없었다. 소비자원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해당 위해 제품의 판매 차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들은 권고를 수용해 판매를 차단했으며 자체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5.10.23.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법제처가 지난달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결격사유가 없었다”는 답변을 국회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내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제처는 유권해석을 내놓기에 앞서 내부에 설치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종결된 사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법령으로 정해진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특혜 월권해석”이라고 지적했다. 24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달 최 의원의 결격사유와 관련한 국회 질의에 대해 “방통위에서 법령해석 사유가 소멸했다는 공문을 보내오면서 법령해석 진행이 종결된 사안”이라며 “방통위법과 시행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방통위 업무의 독립성, 방통위 위원의 임명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신속하게 법령해석이 이뤄졌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여당 의원의 질의에 법제처가 서면 답변하는 형식으로 최 위원의 결격사유 여부에 대한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법제처는 이 답변을 내놓는 과정에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는 지난해 12월부터 답변을 국회에 제출하기 직전인 올 8월까지 매달 심의위원회를 열고 안건을 심의했는데, 여기에 최 위원 안건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은 ‘중앙행정기관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민원인으로부터 법률판단이 필요한 질의를 받는 등 법령해석 의문이 있는 경우 법무부나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해야 한다’며 ‘법제처는 법령해석을 할 때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제처가 법령해석 요청 주체가 아닌 국회의원 질의에 이례적으로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야당의 지적이다. 법제처는 과거 종결됐던 다른 사안에 대해선 “중앙행정기관이 철회한 안건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건 불필요하다”고 국회에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신 의원이 “장관 궐위 상태에서 직무대행 차관이 국무회의에 출석하면 국무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될 수 있 통화종료후문자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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